- 본사에서는 보고서 제출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현장별로 구매 운영하셔야 합니다.
- 참고사항
- [건설공사감리보고서 작성지침] 제6조(전산장비 구축) ①발주청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4에 따라 감리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전산장비(개인용 컴퓨터, 스캐너, CD-RW등) 구축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리용역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 SPRS 4.0 버전은 윈도우-XP, 비스타(Vista)에서 사용가능
- 건설공사감리보고서작성지침(국토해양부 고시 2009-1312호 (’09.12.31)) 확인 후 보고서를 컴펙트디스크로 제출하는 현장에서만 구매 바랍니다.
- 온라인SPRS을 운영 하시는 현장은 해당 발주청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 기존 SPRS 3.0버전 운영 현장은 구매 후 4.0버전으로 업그레이드 운영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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