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업무
관련법령자료, 정부위탁업무 서식과 건설KACEM회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FAQ

    •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용역실적 및 감리원관리 등 협회의 정부위탁업무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을 업무유형별로 이해하기 쉽도록 [질문에 대한 답변]형식으로 예시하였으니 협회에 질문하기 전에 확인함으로써 과다한 전화상담 등으로 인하여 업무처리에 지장을 받는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7조의2 (감리원의 관리)
  •  
    ① 법제27조 및 법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 가 책임감리·검측감리 또는 시공감리(이하 "책임감리 등"이라 한다)를 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청과 건축법시행령 제19조 및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4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 또는 감리전문 회사를 공
        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발주청등"이라 한
        다)은 그가 시행하거나 허가· 인가·승인 등을 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건설
        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9. 10. 30, '01. 7. 30 >
        1. 감리용역 계약의 성립 또는 변경
        2. 감리원의 배치 또는 변경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내용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9. 10. 30 >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감리원·감리전문회사 또는 발주청등으로부터 감리용역수행현황 · 감리원경력 또는 감리원보유 현황에 관한 확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99. 10. 30 >
    ④ 감리원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5.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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