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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에 따른 설명회 개최 안내
      • 자료담당 부서전략홍보실(전산) 
      • 작성일2013-11-07
      • 조회수3996
        안전행정부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이 공포(2014.8.7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과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 사례 등을 소개하고 일선 실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 하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    시 : 2013.11.18(월) 14:30 ~ 16:30

               나.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다. 참석대상 : 민간기업, 협회․단체 관계자

               라. 주요내용 :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 내용


         붙임 : 설명회 개최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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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개정 알림
           「(제4회) 해외 프로젝트 발굴개발 실무과정」 수강자 모집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