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국토부, “VE시행지침 및 적정공사비 산정 시스템 운영” 교육 실시계획 알림 |
|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VE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과 VE업무 매 뉴얼을 '13.9.16 개정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VE시행지침 개정내용 및 적정공사비 산정시스템 활용방법에 대한 실무자 교육 실시계 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실무담당자들께서는 적극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내용 : VE시행지침 개정내용 및 적정공사비 산정시스템 운영 나. 일시 : '13.12.19(목) 14:00 ~ 16:30 다. 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대강당(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라. 대상 : 발주청ㆍ공사현장ㆍ용역사 실무담당자 붙임 : 1. 국토부 관련 공문사본 1부 2. 교육 실시계획 1부. 끝. |
|
| 목록으로 |
2015년 적용 건설공사표준품셈 개정희망항목 조사 |
단국대학교 부동산·건설대학원 2014학년도 전기 신입학 모집 안내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