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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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주택법」이 개정․공포(‘13.12.24)됨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 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법시행령․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이 있었습니다. 3. 이에 따라 회원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붙임 양식으로 ‘13.1.3(금)까지 협회 정책기획실(Mail : mojib@gamri.or.kr, Fax : 02-3463-456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각 1부.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일부개정령(안)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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