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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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3.5.6일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후속조치로 공동주택에 발생하는 주요하자 중 하나인 결로를 저감하기 위한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이'13.12.27일 제정('14.5.7일부터 시행)되었음 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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