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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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에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바닥충격음 뿐 아니라 모든 세대 간 소음의 차단구조에 관한 주택건 설기준 마련)에 대한 의견조회를 요청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14.1.27(월)까 지 협회 정책기획실(FAX : 02-3463-4560 또는 e-mail : rim@gamri.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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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제 · 개정 제안 의견조회 |
「2014 공동주택 품질검수 메뉴얼」 경기도 전자북 및 협회 자료센터 게재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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