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공동주택 하자감소를 위한 감리제도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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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의 안전성 및 시공품질의 향상 도모, 하자를 방지하고자 감리제도의 강화 방안 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공동주택 하자감소를 위한 감리제도 강화 방안에 대해 회원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며, 붙임 양식 에 따라 2014.2.7(금)까지 협회 정책기획실(FAX : 02-3463-4560, e-mail : rim@gamri.or.kr)로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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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공동주택 품질검수 메뉴얼」 경기도 전자북 및 협회 자료센터 게재 알림 |
「Risk Management 과정(1회)」수강자 안내 및 수강자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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