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관련 (긴급) 설문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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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기술진흥법이 '14.5.23일부터 시행 예정임에 따라 현재 국토부에서는 건설사업관리제도의 시행 을 위한 PQ기준 등 관련 고시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의『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개정안의 신용도 평가항목 중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다양한 이견이 있어, 회원사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긴급 설문조사 를 실시하오니, 붙임 양식의 선호하시는 안건에 찬성의견을 표기하시어 2014.2.10(월)까지 협회 정책기획실 로 송부( 팩스 : 02-3463-4560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평가기준 마련을 위한 자료로 활용코자 하오니 각 회사별 신용평가등급도 필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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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전부개정안 의견조회 |
국토부, 건설엔지니어링 정책개선방안에 관한 설문조사 협조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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