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전부개정안 및 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 시행지침 전부개정안 의견조회(2014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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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국토교통부에서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14.5.23 시행)으로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전부개정 (안) 및 『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 시행지침』제정(안)을 마련하여 의견조회함에 다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 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14.4.18(금)까지 우리협회 정 책기획실 [Fax : (02)3463-4560 또는 e-mail : dragonsz@gamri.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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