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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자료담당 부서정책기획실 
      • 작성일2014-04-18
      • 조회수488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해양부에서는 사업계획승인대상 기본 규모를 20세대→30세대로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
      부개정안을 입법예고(‘14.3.21) 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14.4.23(수)까지 우리협회 정
      책기획실[Fax : 02-3463-4560 또는 e-mail : rim@gamri.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3.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목록으로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제정(안) 의견조회(20140417)
           건설기술용역 PQ기준 개정 관련 간담회 개최 알림(2014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