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2014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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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국토교통부에서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14.5.23 시행)관련 해당 조문을 변경한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함에 따라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첨부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14.5.1(목)까지 우리협회 정책기획실 [Fax : (02)3463- 4560 또는 e-mail : dragonsz@gamri.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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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전화기 불통에 따른 안내말씀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의견조회(2014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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