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개정(안) 의견조회(2014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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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국토교통부에서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14.5.23 시행)관련 국토부 위탁업무 수행기관에 관한 사 항을 정한『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함에 따라 첨부와 같 이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첨부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14.5.12(월)까지 우리협 회 정책제도실 [Fax : (02)3463-4560 또는 e-mail : dragonsz@gamri.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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