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상세도 가이드라인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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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4.5.7. 이후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건설기술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3 및 국 토부 고시"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에 따라 결로방지 설계기준 적용평가서를 작성하여 사업계 획승인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바, 3. 국토해양부에서 결로방지 설계기준 적용평가서 작성 시 활용할 수 있는 공동주택 결로방지를 위한 상세 도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 설계자, 시공 자, 감리자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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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개정(안) 의견조회(20140509) |
2014학년도(후기) 경기대학교 건설.산업대학원 신입생 모집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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