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14.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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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공공임대리츠 사업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산관리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감리를 지정하지 않고 자체감독을 허용(안 제26조제6항) 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14. 5. 9) 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14. 5. 30(금)까지 우리협 회 정책제도실(Fax : 02-3463-4560 또는 e-mail : ch333c@gamri.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3.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가. 공공임대리츠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규정(안 제15조제4항) 나. 공공임대리츠 사업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산관리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감리를 지정하지 않고 자체감독을 허용(안 제26조제6항) 다. 주택법에서 개정된 하자보수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세부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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