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고용·산재보험 운영 홍보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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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14.5.1~5.31)"을 맞이하여 아래와 같은 가입내용을 안내하오니 미가입된 회원사께서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 - 의무가입 대상 :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 - 신고기한 :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미신고시 불이익 : 업무상 재해 발생 시에는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에게 별도로 징수 □ 자진가입 안내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가입처리 및 보험료 부과가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사업장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관계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고용·산재보험 업무는 토탈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공단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회원가입 후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total.kcomwel.or.kr) , 근로복지공단홈페이지(www.kcomwel.or.kr)참조 □ 월평균 보수 135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한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에서 50%씩 지원하고 있으니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산재보험 가입, 보수총액, 고용정보 신고방법, 고용·산재보험 혜택등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588-0075(고객지원센터)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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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14.05.19)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 알림(20140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