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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진법 시행에 따른 확인서 발급 안내
      • 자료담당 부서회원지원실(등록) 
      • 작성일2014-05-26
      • 조회수6888
       
       건설기술진흥법 시행에 따른 기술자 경력관리에 대한 위탁업무가 중단되었으나  국토부의 위탁업무수행기
      관 지정고시(국토부고시 제2014-307, 2014.5.23.) 내용에 따라 근무처 및 경력 등에 대한 확인서 발급은  아
      래와 같이 2014년.6월2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확인서 종류 : 기술자 경력증명서, 기술자보유증명서, 감리용역수행현황

       2. 발급방법 및 시한

         * 기술자 경력증명서 및 기술자 보유증명서  : 인터넷으로만 발급가능(6.22일까지)
         * 감리용역수행현황 : 인터넷(On-Line) 및  협회(Off-Line) 병행 발급(계속)
         
      목록으로
           2014년도 「서울특별시 토목상」후보자 추천 안내
           건설 관련 대학(원)생 설계VE경진대회 개최 안내(주관 : 종합건축사사무소 동일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