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축구조기준 일부 개정안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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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건축구조기준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을 조회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 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14.5.30(금)까지 우리협회 정책 제도실 [Fax : (02)3463-4560 또는 e-mail : ch333c@gamri.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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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관련 대학(원)생 설계VE경진대회 개최 안내(주관 : 종합건축사사무소 동일건축) |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고시 제개정 알림(기술기준과)(2014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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