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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자료담당 부서정책제도실 
      • 작성일2014-05-28
      • 조회수748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건설기술 진흥법」 전면 개정 시행(‘14.5.23)됨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
      준”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71호) 하였습
      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14. 5. 30(금)까지 우리협회 정책제도실(Fax : 02-
      3463-4560 또는 e-mail : ch333c@gamri.or.kr) 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팩스 : 044-201-568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안) 1부.
              2.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세부기준 일부개정(안) 1부.
              3. 국토교통부 행정예고 1부.  끝.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목록으로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고시 제개정 알림(건설안전과)(20140526)
           주택건설.관리업무 매뉴얼 배포(2014.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