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도시철도사업(조사 및 계획)분야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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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인천광역시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도시철도사업(조사 및 계획 분야)의 용역업자 선정에 적용할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세부평가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오니, ‘14.6.27(금)까지 담당자 이메일 (mijinstar@naver.com)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안내문 1부. 2. 도시철도사업(조사 및 계획)분야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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