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개정 · 고시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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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국토교통부의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부 고시 제2014-352호)이 '14.06.16일자로 개정 · 고 시됨에 따라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자료는 국토부 홈페이지/ 정보마당/ 법령정보/ 훈령 예규 고시 / 에서도 다운받으실수 있습니다. (http://www.molit.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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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 만족도 평가」실시 안내 |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개정 · 고시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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