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중단에 따른 확인서 발급 재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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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지정.고시(제2014-307, 2014.5.23.)에 따른 건설기술자에 대한 경력 관리가 중단됨에 따라 근무처 및 경력 등에 대한 확인서 발급이 아래와 같이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확인서 종류 : 기술자 경력증명서, 기술자보유증명서 2. 발급방법 및 시한 * 기술자 경력증명서 및 기술자 보유증명서(6월22일까지 한시적으로 발급) : 인터넷으로만 발급 가능 * 감리용역 수행현황(계속 발급) : 인터넷(On-Line) 및 협회(Off-Line) 병행발급 3. 참조사항 * 6월23일 이후에는 경력확인서와 보유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으니 인터넷증명발급센터에서 결제하신 경력확인서와 보유증명서는 반드시 6월22일까지 출력하시기 바랍니다.(환불불가) * 건설기술자에 대한 경력관리가 중단됨에 따라 건설기술자에 대한 경력신고는 6월20일까지 가능합니다. # 추후 확인서 발급과 관련하여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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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 Management 과정(2회)」안내 및 수강자 모집 |
건설기술용역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안내 및 참가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