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규칙」개정 알림(공동주택성능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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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국토부에서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입주자가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알 수 있 도록 공동주택성능등급을 발급받아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14.6.27.공포·시행)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14.6.30.공포·시행)이 개정·시행됨을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개정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법령정보(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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