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안동시 공동주택 등 품질검수단 위원 추천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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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안동시에서「안동시 공동주택 등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 」를 제정. 공포함에 따라 전문분 야 학식과 현장 실무경험이 풍부한 안동시 공동주택 등 품질검수 위원을 모집하오니, 이에 관심있는 감리원 께서는 '14.7.10(목) 까지 메일(mojib@gamri.or.kr)로 붙임의 서식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자격 :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특급 기술자, 같은법 시행령 별표7의 수석감리사 - 건축, 토목, 전기, 기계, 소방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ㅇ 임무 : - 공동주택 등 구조, 단지 내 조경, 안전, 실내 내장.가전, 난방.방재 등의 시공상태 자문 - 공동주택 등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 자문 - 공동주택 등 품질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권고 - 그 밖의 공동주택 등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문. * 추천인원 제한으로 인해 선착순(1명)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붙임 : 통보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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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안내 및 참가 요청 |
건설기술용역 수행실적 확인 협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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