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913·914호) 하였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제출 양식에 따 라 ‘14. 7. 21(월)까지 우리협회 정책제도실(Fax : 02-3463-4560 또는 e-mail : mojib@gamri.or.kr)로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안) 1부. 2.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세부기준 일부개정(안)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
|
| 목록으로 |
건설기술용역 수행실적 확인 협조 안내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경력 및 보유증명서 발급 재개 안내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