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경력 및 보유증명서 발급 재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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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우리협회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중단 문제로 여러 회원사에 걱정과 불편을 끼쳐 드려 대단히 송구 스럽게 생각합니다. 2. 그동안 우리협회 임원진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중단에 따른 회원사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와 업무협의 및 변경고시 개정을 건의해 온 결과, 국토부장관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변경고 시를 통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대한 보유 및 경력증명서 발급이 2014.7.17일부터 재개 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우리협회에서는 2014. 6. 22일 이전 경력에 6. 23일 이후의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업무 수행 경력이 추가된 건설사업관리자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우선 발급하고, 건설기술인협회와의 공동발급시스템 구축이 완료(8월말 예상)되면 기술인협회와 동일한 내용의 경력 및 보유증명서를 공동으로 발급할 예정입니 다. ※ 문의전화 : 02-3460-86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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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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