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관련 업무설명회』 개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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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협회는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건설기술용역 관련 “법령·제도 개선 현황 및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실적신고 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한 『전국 발주청 및 용역업계 업무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코자 합니다. 2. 이에, 참석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붙임 참가신청서를 ’14. 8. 19(화)까지 FAX(02-3460-8697)로 통보 하여 주시길 바라며, 바쁘시더라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행사명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관련』 업무설명회 나. 일시 및 장소 (1차) ’14. 8. 26(화), 14:00~ / 건설회관 2층 대강당 (서울) (2차) ’14. 8. 28(목), 14:00~/ 철도시설공단 2층 대회의실(대전) 다. 대 상 : 전국 발주청 및 건설기술용역업체 임직원 라. 주요내용 : 건진법 및 고시 주요내용, 용역업 등록 및 실적관리 안내 등 마. 문 의 : 기획경영실 대리 최영준(02-3460-8631~2) ※ 붙임 : 업무설명회 개최 안내 공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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