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 일부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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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에서 주택법 제24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 감리와 관련하여 우리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4개 기관에 서 협의하여 결정한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 다. 붙임 :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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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시행관련 업무설명회』 개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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