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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 일부개정 알림
      • 자료담당 부서정책제도실 
      • 작성일2014-08-12
      • 조회수863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에서 주택법 제24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 감리와 관련하여 우리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4개 기관에
      서 협의하여 결정한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
      다.

      붙임  :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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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관련 업무설명회』 개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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