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협회 회원가입(회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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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종합 · 일반, 설계, CM)을 신규 등록한 비회원사를 대상으로 붙임과 같이 회원가입(회비 등)을 안내하오니, 협회 회원으로 가입하시어 건설기술용역업의 발전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붙임 : 건설기술용역업자 가입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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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규칙 개정(안) 의견조회(20140924) |
건설공사 표준품셈 상시관리 검토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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