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등 3개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2014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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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관행개선위원회('14.3)의 관행개선과제(부당 준공처리 개선)후속조치 추진을 위한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와 건진법 전부개정('13.5)에 따른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 및 “중앙안전품질 관리단 운영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의견 조회함에 따라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 우 '14.11.11(화)까지 우리협회 정책제도실 [Fax : (02)3463-4560 또는 e-mail : kacem0@naver.com]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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