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추천 협조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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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법원행정처에서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추천 의뢰에 따라, 관심있는 분들은 붙임의 경력카드를 작성(전문분야 구체적 기재)하시어 ‘14. 11. 19(수)까지 우리협회 정책제도실(e-mail : mojib@gamri.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심리위원 제도 : 법원이 건축, 토목, 의료, 지적재산권, 과학기술, 환경 등 전문적인 분야의 사건을 심리할 때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지식과 경험이 품부한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는 제도 붙임: 전문심리위원 경력카드 1부. 끝 ㅁ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자격 ㅇ 전문분야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신 분 ㅇ 전문심리위원규칙 제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분 ㅇ 결격사유 파악 위하여 범죄경력조회 실시(경력카드에 개인정보 기재 요구) ㅁ 추천 희망 인원 ㅇ 후보자 추천에 동의하신 분(개인정보 기재 등)만 신청 바람 ㅇ 전문분야, 경력, 소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후보자를 선정 ㅇ 후보자 명단에 등재된 분에 대하여는 개별 통지할 예정임. ㅁ 전문분야 가. 건축 관련 예시) 건축시공,건축구조, 건축계획, 건축설계, 건설안전, 건축디자인, 기타 나. 토목 관련 예시) 토목시공, 토목구조, 자연재해바이, 수질관리, 토목기타(도로 및 공항), 기타 다. 의료관련 라. 지적재산권 관련 마. 과학기술관련 바. 환경관련 사. 경제.기업 관련 아. 부동산 관련 자. 사회과학관련 차. 인문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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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등 3개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20141104) |
국토교통부, 부실시공 취약공종 집중점검 계획 알림(2014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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