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용역실적 확인"등 자체서식에 의한 확인업무 변경 알림(재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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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그 동안 우리협회에서 건설기술진흥법령의 규정서식 외 용역회사가 별도로 작성한 서식에 협회가 확인 해 왔던 “유사용역 수행실적” 및 “부정당업자 및 벌점현황” 확인업무가, 국토교통부의 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운영될 예정이오니, 각 건설기술용역회사에서는 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 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2015.1.1부터 “유사용역 수행실적” 확인업무 중단 ㅇ 확인방법 : PQ에 발주청으로부터 발급받은 “설계용역실적확인원”만 제출하거나, “CEMS(건설기술용 역 통합관리시스템 ; www.cems.kr)”를 통하여 발급받은 “건설기술용역 실적확인서(규칙 제31호)” 제출로 대 체(공종별, 기간별로 출력범위를 설정할 수 있어 현행 오프라인 확인 형태의 확인서 발급이 가능) ㅇ 업체 조치사항 : 법령 개정시행일(5.23) 이전 실적이라도 CEMS에 조속히 입력(증빙서류를 스캔파일로 첨부)하고, 해당 발주청에 확인 요청 나. “부정당업자 및 벌점현황” 구분 확인 ㅇ 확인방법 : 업종전환 경과규정에 따라, ’15.5.22.까지 용역업 미등록 엔지니어링사 및 감리회사를 포함, 부정당업자 및 벌점현황을 별도서식으로 확인 - “온라인 발급” : CEMS를 통한 “건설기술용역 수행실적확인서(규칙 제31호서식)”에 의하며, ’15.5.22까지 무실적 업체는 무상으로 발급 * “건설기술용역 실적확인서”에도 부정당업자 및 벌점내역이 기록됨 - “오프라인 확인” : ’15.5.22까지 한시적으로 확인(무상)하되, 원격지원을 위하여 업체 희망시 스캔파일 전송 ㅇ 업체 조치사항 : 건설기술용역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종전의 감리전문회사는 ’ 15.5.22까지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조치 - ’15.5.22까지 미등록 업체에 대하여 실적확인서는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현황 및 벌점현황의 발급이 중단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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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청 미확인 건설기술용역실적 안내 및 확인(독려) 협조 |
건진법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2014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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