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진법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20141128) |
|
|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로부터 부좌현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조회 요청이 있어 이를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첨부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14.12.3(수)까지 우리협 회 정책제도실 [Fax : (02)3463-4560 또는 e-mail : kacem0@naver.com]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목록으로 |
"용역실적 확인"등 자체서식에 의한 확인업무 변경 알림(재송부) |
「乙의 항변대회」개최 안내 및 참가 협조요청(재공지)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