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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진법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20141128)
      • 자료담당 부서정책제도실 
      • 작성일2014-11-28
      • 조회수5252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로부터 부좌현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조회 
      요청이 있어 이를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첨부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14.12.3(수)까지 우리협
      회 정책제도실 [Fax : (02)3463-4560 또는 e-mail : kacem0@naver.com]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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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실적 확인"등 자체서식에 의한 확인업무 변경 알림(재송부)
           「乙의 항변대회」개최 안내 및 참가 협조요청(재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