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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안내
      • 자료담당 부서회원지원실(등록) 
      • 작성일2014-12-03
      • 조회수1012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접수․확인 및 관리업무를 동법 시행령 제
      1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3. 건설기술진흥법 부칙 제13조 제1항, 영 부칙 제11조 제2항 및 규칙 부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설
      계 등 
      용역업자(건설기술관련 분야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 감리전문회
      사 및 품질검사전문기관은 2015년 5월 22일까지 우리 협회에 건설기술용역업자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
      습니다.

            4. 이에 따라, 동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업무 편람”을 붙임과 같이 안
      내
      해 드리오니, 위 전환등록 신고기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건설기술용역을 영위하고자 하는 회사는 위 신고기
      한 내에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www.cems.kr)"을 통하여 등록신청하시기 바라며, 동 기한 경과 후
      에
      는 종전 등록증이 말소(건설기술용역업 수행 금지)됨을 알려 드리니 이점 유의하여 기한 내에 신고하시기 바
      랍니다.


      붙임 1. 건설기술용역업자 등록업무 처리요령 1부. 
              2.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업무 편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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