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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발주청 미확인 건설기술용역실적 안내 및 확인(독려) 협조
      • 자료담당 부서회원지원실(지원) 
      • 작성일2014-12-15
      • 조회수5822
           1. 건설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귀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제18조 및 제30조에 따라, 업체평가(PQ)에서 용역수행 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용
      역사업자가 계약현황을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cems.kr)"에 등재하고 우리협회가 검토한 후, 발주청
      이 최종 확인(통보)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토부와 우리협회는 최초 도입한 온라인 시스템에 의한 
      실적관리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각 발주청을 대상으로 협회가 검토한 실적을 수시 확인하여 승인토록 지
      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음에도 발주청의 실적확인율은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3. 이에, 우리협회에서는 발주청이 확인하지 않은 용역실적 현황을 매 주 단위로 협회 홈페이지(공지사
      항)에 게재하오니, 해당 회원사는 용역 발주청 담당자에게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에 의한 실적확인
      을 요청(독려)하심으로써 업체평가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발주청 미확인 용역계약현황(12/11일 기준, 엑셀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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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시 공동주택 전문감사관 위원 추천 요청
           2015년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임금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