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용역업 변경등록 신고지연 방지 협조 안내 (입ㆍ퇴사 담당자 필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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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후 많은 변화로 인한 혼선문제로 신고지연을 방지하고자 협조 안내를 드리오니 확인하시고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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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홈페이지 "회원현황" 등재 요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기술자문위원회 자문위원 후보 추천 요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