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 알림(2015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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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국토교통부의 "건설기술진흥법"이 '15.1.6일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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