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2015년 적용 건설공사표준품셈 개정 공표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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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실적공사비 및 표준 품셈 관리규정 (국토교통부 훈령 제373호)”에 의거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표준품셈의 개정을 확정하여 공표한 바 개정 내용 전문을 첨부파일로 게재하였으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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