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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용역 수행실적"등 확인에 관한 안내
      • 자료담당 부서회원지원실(지원) 
      • 작성일2015-02-11
      • 조회수6046
             1. 회원500-7890(2014.9.16)호의 관련입니다.

             2. 우리협회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
      (CEMS)”을 통하여 용역업체가 등재하고 발주청이 확인한 건설기술용역을 대상으로 “실적확인서(별지 제31
      호)” 온라인 발급업무와, 설계등 용역회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벌점현황” 오프라인 확인
      (2015.5.22
      까지)업무를 각각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2014.5.23이전 엔지니어링협회에서 관리되고 있던 설계 등 용역 실적(2014.7.25.엔지니어
      리협회에서 우리협회로 관리이관한 자료로써, 발주청이 통보한 실적에 한함)과 그 이후 CEMS에 
      등재된 실적은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 온라인 발급 외, 해당 용역회사가 작성해 온 내용과 대조하여 실적
      을 확인(실적확인서 내용중 일부항목에 대한 확인은 가능하나, 유사용역 실적 여부는 확인항목에서 제외)
      해 드리고자 하오니, 동 확인서가 필요한 용역회사의 많은 이용(이메일 : ekcca@naver.com로 신청 후, 방문
      발급)있으시기 바랍니다.

             4. 설계등 용역회사를 대상으로 무상발급하고 있는 위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벌점확인서”는 당초 안내
      해 드린대로 2015.5.22까지만 발급할 예정이며, 그 이후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실적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하여야 함을 다시한번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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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안전공단법안(김태원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20150210)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알림(2015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