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알림(2015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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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국토교통부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이 '15.1.29일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첨부와 같이 알려드 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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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 수행실적"등 확인에 관한 안내 |
국민권익위원회 “불공정 계약분쟁관련 고충민원 처리제도” 활용 알림(2015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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