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불공정 계약분쟁관련 고충민원 처리제도” 활용 알림(2015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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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과 사업자와의 계약분쟁 시 소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다한 비용 및 기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고충민원으로 접수하고 신속히 해결하여 기업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중인 고충민원 처리제도를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공공기관 계약관 련 분쟁발생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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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알림(20150211) |
한국철도시설공단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개정안(6건)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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