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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불공정 계약분쟁관련 고충민원 처리제도” 활용 알림(20150211)
      • 자료담당 부서정책제도실 
      • 작성일2015-02-11
      • 조회수4848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과 사업자와의 계약분쟁 시 소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다한 비용 및 
      기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고충민원으로 접수하고 신속히 해결하여 기업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중인 고충민원 처리제도를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공공기관 계약관
      련 분쟁발생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록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알림(20150211)
           한국철도시설공단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개정안(6건) 의견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