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 개정 알림(2015.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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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96호 「주택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이 개정․고시 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 주요내용 ㅁ 가. 재무상태 건실도 배점기준(만점4.0→5.0) 나. 감리업무 수행실적 평가기준(공사규모 및 기준금액 및 배점 조정) 다. 감리업무 수행결과 가점 폐지 라. 신설규정("감리원 추가배치가점" 및 "총괄감리원 면접")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자료는 국토부 홈페이지/ 정보마당/ 법령정보/ 훈령 예규 고시 / 에서도 다운받으실수 있습니다. (http://www.molit.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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