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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 개정 알림(2015.02.26)
      • 자료담당 부서정책제도실 
      • 작성일2015-02-26
      • 조회수7744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96호
       
      「주택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이 개정․고시
      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 주요내용 ㅁ

      가. 재무상태 건실도 배점기준(만점4.0→5.0) 

      나. 감리업무 수행실적 평가기준(공사규모  및 기준금액 및 배점 조정)

      다. 감리업무 수행결과 가점 폐지

      라. 신설규정("감리원 추가배치가점" 및 "총괄감리원 면접")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자료는 국토부 홈페이지/ 정보마당/ 법령정보/ 훈령 예규 고시 / 에서도 다운받으실수 있습니다.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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