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의왕시 설계자문위원회 위원 추천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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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건설기술진흥법」제6조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하여 “의왕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의왕시 설계자문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이 있어 알려드리니,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〇 모집기한 : 2015. 03. 11 (수) 〇 임원임기 : 위촉일로부터 2년 (위촉예정일 : ‘15.4.1.) 〇 제 출 처 :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건설설계실 (담당 이미진 T. 02-3460-8683 / E. mijinstar@naver.com) 붙임 : 의왕시 공문 ‘의왕시 설계자문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도로건설과-4241)’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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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공기관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한 설문조사 협조요청(20150302) |
아산시 공동주택 품질자문위원 추천 알림(2015.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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