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및 설계 등 용역업자 PQ 개정안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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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15년 3월 11일,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및「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시행한 바, 3.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토부에 제시하고자 의견 조회 하오니, “붙임5” 양식에 의거하여 3. 17(화)까지 작성하여 우리협회 건설설계실 [Fax : (02)3463-4560 또는 e-mail : mijinstar@naver.com]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개정안(신구대비표) 1부. 2.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개정안(전문) 1부. 3.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신구대비표) 1부. 4.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문) 1부. 5. 의견서 양식 1부. 끝.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공지사항”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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