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의견조회(2015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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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15.3.10)됨에 따라 이를 알려드 리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첨부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15.3.27(금)까지 우리협회 정책제도실 [Fax : (02)3463-4560 또는 e-mail : kacem0@naver.com]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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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및 설계 등 용역업자 PQ 개정안 의견조회 |
국토부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확보철저(철강재 관련) 이행 알림(2015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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