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신고 재안내(신고기한:2015년 5월 22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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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접수․확인 및 관리업무를 동법 시행령 제 1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3. 건설기술진흥법 부칙 제13조 제1항, 영 부칙 제11조 제2항 및 규칙 부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설계 등 용역업자(건설기술관련 분야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 감리전문회 사 및 품질검사전문기관은 2015년 5월 22일까지 우리 협회에 건설기술용역업자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 습니다. 4. 이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업무 편람”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고기한 내에 반드시 등록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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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에 지반침하 관련 추가 알림(20150401) |
발주청 미확인 건설기술용역실적 안내 및 확인 협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