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ENG관리
    시스템

  • 온라인교육
    신청

  • 집체교육
    신청

  • 건축사협회
    증명서발급

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신고 재안내(신고기한:2015년 5월 22일까지)
      • 자료담당 부서회원지원실(등록) 
      • 작성일2015-04-02
      • 조회수623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접수․확인 및 관리업무를 동법 시행령 제
      1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3. 건설기술진흥법 부칙 제13조 제1항, 영 부칙 제11조 제2항 및 규칙 부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설계 등 
      용역업자(건설기술관련 분야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 감리전문회
      사 및 품질검사전문기관은 2015년 5월 22일까지 우리 협회에 건설기술용역업자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
      습니다.

            4. 이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업무 편람”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고기한 내에 반드시 등록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으로
           국토부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에 지반침하 관련 추가 알림(20150401)
           발주청 미확인 건설기술용역실적 안내 및 확인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