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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벌점현황 확인서” 발급방법 변경 알림
      • 자료담당 부서회원지원실(지원) 
      • 작성일2015-05-15
      • 조회수10426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오며, 회원 500-7890(2014.9.16)호 및 회원 500-735(2015.2.11.)호의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건설기술진흥법 부칙 제13조제1에 따라, 등록 유예기간동안 법 개정 
      이전의 설계등 용역업자(엔지니어링사업자, 기술사사무소 등록자), 감리전문회사, 품질검사 전문기관 및 개
      정법률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대상으로 발급해 온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벌점확인서”는 등록 유예기
      한이 만료됨에 따라 2015년 5월 22일까지만 발급됩니다.

           3. 이에 따라, 2015년 5월 23일부터는 건설기술용역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벌점현황이 포
      함된 별지 제31호서식의 “건설기술용역 실적확인서”로 대체 발급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
      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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