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업무편람 개선내용 알림 |
|
![]() |
|
1. 회원 500-5182(2014.5.27)호의 관련입니다. 2. 「건설기술용역 등록업무 처리요령」이 일부 개선됨에 따라, 개선된 내용을 반영한 “건설기술용역 등 록업무 편람”을 붙임과 같이 운영코자 하오니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및 변경등록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 다. 붙임 개선된 “건설기술용역 등록업무편람” 1부. 끝. |
| 목록으로 |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벌점현황 확인서” 발급방법 변경 알림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신청방법 개선 안내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