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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신청방법 개선 안내
      • 자료담당 부서회원지원실(등록) 
      • 작성일2015-05-18
      • 조회수6154
           1. 귀 사(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설계등 용역” 세부분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엔
      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자로서 계획․조사․설계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와,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사무소로 등록되지 않은 자로서 안전․평가 등 계획․조사․설계와 관련이 없는 업무만 수행하고자 
      하는 자를 구분 등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우리협회는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사무소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도 ”설계등용역” 세
      부분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자 붙임과 같이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업무 처리요령”을 개선하였사오니, “설
      계등용역”분야 등록신청업체는 개선된 서식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업무 처리요령 개선안 대비표 1부.
           2. 건설기술용역(□등록, □변경등록) 신청서(보완서식) 1부.
           3.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업무 처리요령 개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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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업무편람 개선내용 알림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의견조회(2015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