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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관련 유권해석
      • 자료담당 부서건설설계실 
      • 작성일2015-05-28
      • 조회수6306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에서 개정․고시한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국토부 고시 제2015-307호)과 관련하여 건설기
      술용역업자의 하도급 행위에 대한 업무혼선 등 문의가 폭증하여 국토부는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
      한 바, 회신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질의내용
              ㅇ 발주청으로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미만의 건설기술용역사업을 도급받은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 사업의 일부를 다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하도급하는 행위가「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제4항을 근거로 금지될 수 있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ㅇ 모든 하도급에 대해 발주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기 보다는 고시 금액 이상의 하도급에 대해서만 
      승인 절차를 거쳐 하도급 하도록 하려는 취지이며, 고시금액 미만의 하도급을 금지하는 규정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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